딸이 작년 2025년 11월에 태어났다.
눈에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기적의 100일을 지나
지금은 250일이 가까이 되어갈 정도 잘 크고 있다.방끗웃음 한방을 보기 위해
하루종일 일하고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고맙다. 딸래미ㅎㅎ)
여튼.. 100일이 되어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많은분들께서 축하한다며 봉투를 건네주셨다.(이떄 한돈에 금 100만원 하던시절......)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딸래미 통장에 넣어두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요즘 주식장이 불장이라 딸래미 주식이라도 해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순간 아이의 통장 잔고를 보고 한 번 멈칫했다. "이거 그냥 모아두면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닌가?"
그때서야 증여세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누구는 "애기 통장에 돈 넣는 것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용돈인데 무슨 신고냐"고 한다.
어느 쪽이 맞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부랴부랴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봤다.
같은 고민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결과를 적어둔다.(2025년 출생률이 최대치였지 아마도........)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000만 원
증여세를 안 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는 10년 합산 2,000만 원, 성년이 되면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몇 가지 있다.
| 매년 200만 원씩 가능하다? | 아니다. 10년을 통틀어 2,000만 원이다 | 아묻따 2,000만 원까지 10년! |
| 엄마 2,000 + 아빠 2,000 = 4,000? | 아니다. 부모 합쳐서 2,000만 원이다 |
|
| 조부모는 별도 한도? |
아니다. 받는 사람(자녀) 기준으로 다 합산된다 |
|
| 통장만 만들면 증여? |
아니다. 실제 입금된 날이 증여일이다 |
특히 마지막이 중요하다. 통장은 만들어둬도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증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찍힌 그날부터 10년 카운트가 시작된다.
어떻게 증여하나 — 실제 절차
복잡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단계는 단순하다.(나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너무 쉬워서 당황했다..)
- 자녀 명의 계좌부터 만든다. 미성년이라도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할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자녀 기본증명서(상세)·부모 신분증을 챙겨서 은행에 가면 된다. 비대면은 보통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한데,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곳은 미성년 비대면 개설을 지원한다.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다. 이때 이체 메모(적요)에 "증여"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입증이 깔끔하다. 한 번에 2,000만 원을 보내든, 매월 나눠서 적금에 넣든 형식은 자유다. 10년 누계가 한도 안이면 된다.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두는 게 안전하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큰 금액을 굴릴 때 자금 출처 소명이 까다로워진다.
신고 절차는 이렇다.
-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로그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 주체다)
-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로 회원가입만 해도 신고 가능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정기신고
- 증여일, 증여자(부모) 정보, 증여재산(현금) 금액 입력
-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이 자동 잡히면서 산출세액 0원 확인 → 제출
- 부속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수증자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4월 10일에 입금했으면 7월 31일까지.
증빙서류는 안 내도 신고 자체는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관계자도 "사후에라도 반드시 보관해 두라"고 한다. 나중에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어서다.
그럼 매달 10만 원, 20만 원 용돈은요?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나도 그랬다.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 우리가 주는 용돈, 이런 것까지 다 합산되나?"
근거 법령부터 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핵심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표현이다. 금액 상한선은 법에 못박혀 있지 않다.
대신 용도가 생활비·교육비·축하금 같은 것인지,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실제로 그 용도로 쓰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
Q.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는 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수준이라면 비과세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 아이의 생활(옷, 장난감 등)에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쌓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세청은 "받아서 쓴 돈"은 부양으로, "받아서 모은 돈"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
Q. 명절 세뱃돈, 백일·돌잔치 축하금은요?
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은 비과세로 명시하고 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10만 원짜리 세뱃돈, 삼촌이 주는 20만 원 축하금은 여기에 해당한다.
Q. 그럼 그걸 모아서 1,000만 원이 됐다면?
국세청 예규에 비슷한 질의가 있다.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용돈·아르바이트비를 본인 통장에 모아서 27세 된 아들에게
5,000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한 사례인데, 결론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다.
즉 개별 용돈은 비과세지만, 그게 목돈으로 쌓여서 한 번에 이동하는 순간
"이게 정말 그동안 받은 용돈인지" 입증 책임이 부모/자녀에게 넘어온다.
입증을 못 하면 과세된다.
Q. 설날에 한 번에 500만 원이 들어오면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부분이다.
아이가 직접 받은 세뱃돈은 봉투에 누가 줬는지 안 적혀 있고, 부모가 옆에서 일일이 기록하지도 않는다.
그냥 "와 많이 받았네" 하고 통장에 입금하는 게 보통이다.
문제는 이게 한두 푼이 아닐 때다.
사례. 설 연휴에 친가·외가·삼촌·이모·고모 다 모여서 아이가 봉투 여러 개를 받았다. 집에 와서 펴보니 합계 500만 원. 다음 날 부모가 자녀 통장에 한 번에 500만 원을 입금했다.
이 경우 국세청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본다.
첫째, 누가 얼마씩 줬는지 — 개별 증여자 단위로 판단한다.
세뱃돈 비과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고, 이 판단은 한 번에 주는 사람 기준이다.
할머니가 50만 원, 외할아버지가 100만 원, 삼촌이 30만 원 이런 식이면 각각은 통상 범위로 본다.
그런데 입금은 500만 원 한 줄로만 찍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부모가 입증해야 한다.
둘째, 한 사람이 한 번에 준 금액이 통상 수준을 넘는지.
만약 외할아버지 한 분이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줬다면? 이건 사회통념상 세뱃돈으로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이걸 그냥 증여로 본다. 즉 외할아버지에서 손녀로의 증여가 되고, 10년 합산 한도(2,000만 원)에 잡아넣어야 한다.
그럼 입증을 어떻게 하나. 사실상 현금 봉투에 영수증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서 100% 완벽한 입증은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 정도는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와도 방어가 된다.
- 받은 날 봉투 사진을 찍어둔다. 누가 준 건지 봉투에 매직으로 적어두면 더 좋다.
- 통장 입금할 때 한 줄로 합치지 말고 분리해서 입금한다. 외할아버지 분, 삼촌 분, 따로따로 이체 메모를 남기는 식이다. 귀찮아도 이게 가장 확실하다.
- 가족 행사 사진과 함께 엑셀이나 메모 앱에 "2026년 설, 외할아버지 50만 원, 삼촌 30만 원, 고모 20만 원…" 식으로 기록해둔다.
가장 안전한 방법. 한 명한테 100만 원이 넘는 큰 봉투를 받으면, 그 부분은 그냥 개별 건으로 증여 신고를 해버리는 거다.
어차피 미성년 자녀는 10년 2,000만 원 한도 안이면 세금은 0원이고, 신고 기록만 남는다.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뭔가 사거나 굴릴 때 "이건 그때 외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라고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
기록 없이 통장에 쌓이기만 한 500만 원은, 10년 뒤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전부 부모의 우회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입증 책임이 받는 쪽에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진짜 무서운 부분이다.
Q. 매년 200만 원씩 vs 10년에 한 번 2,000만 원, 뭐가 나은가?
여기까지 정리하다 보니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그럼 매년 200만 원씩 꾸준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11년차에 또 200만 원 주면 그것도 비과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상 가능하다.
증여세 합산은 "연도 단위"가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기준이다.
즉 신고할 때마다 "오늘부터 10년 전까지" 받은 증여를 다 더해서 한도를 보는 방식이다.
매년 1월 1일에 200만 원씩 증여한다고 치면 이렇게 흘러간다.
| 2026.01.01 | 200만 | 200만 | OK |
| 2030.01.01 | 200만 | 1000만 | OK |
| 2035.01.01 | 200만 | 2,000만 | OK |
| 2036.01.01 | 200만 | 2,200만 (2026년분 빠짐) | OK |
| 2037.01.01 | 200만 | 2,400만 (2027년분 빠짐) | OK |
11년차부터는 첫해 증여분이 합산 대상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매년 200만 원씩 평생 줘도 한도가 차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플랜이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다. 국세청에는 "유기정기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건 또 뭐야.....무서워.......... 나도 처음 들어본다..)
매년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시점에, 약정에 따라 주는 걸로 보면 첫 증여 시점에 "앞으로 받을 돈 전체의 현재가치"를 한 번에 증여한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내 딸한테 20년간 매년 200만 원 주겠다"는 약정이 있으면 첫해에 4,000만 원을 통째로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는 뜻이다.
물론 부모가 알아서 그때그때 챙겨주는 정도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매년 똑같은 날, 똑같은 금액으로 기계처럼 보내면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매년 분할 증여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 계약서 같은 약정 만들지 않기. 그때그때 결정해서 주는 형태로
- 금액에 변동 주기. 어떤 해는 80만 원, 어떤 해는 120만 원
- 매년 홈택스에 신고하기. 신고된 건은 그 시점에 독립적으로 확정되어서 나중에 묶어 보기 어렵다
그럼 한 번에 주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 같은 노력을 들일 거면 사이클 단위로 한도를 꽉 채우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
자녀 종잣돈은 결국 얼마나 오래 굴리느냐가 핵심인데, 일찍 들어간 돈일수록 복리로 굴러갈 시간이 길어진다.
0세에 200만 원만 넣고 매년 200만 원씩 늘려가는 것보다, 0세에 2,000만 원을 한 번에 넣고 10년 동안 굴리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큰 금액이 된다.
그래서 흔히 추천되는 "평생 비과세 증여 플랜"은 사이클 단위다.
- 0세: 2,000만 원 (미성년 한도)
- 만 10세: 2,000만 원 (미성년 한도 리셋)
- 만 20세: 5,000만 원 (성년 한도)
- 결혼·출산 시: 5,000만 원 +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다 합치면 평생 1억 4,000만 원을 비과세로 넘길 수 있다. 매년 200만 원씩 챙겨 보내고 신고하는 수고를 줄이면서, 한 번 신고로 10년을 쉴 수 있는 구조다.
나는 그래서 매년 분할보다는 사이클 단위 한 방을 선택했다. 0살인 지금 2,000만 원, 만 10살 되는 2035년에 또 2,000만 원. 그사이 10년은 신고할 일이 없다.
Q. 그럼 안전하게 하려면요?
- 자녀 명의 용돈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 것
- 현금으로 받은 건 그날 바로 계좌에 입금하고, 메모에 "2026년 설 외할머니 세뱃돈" 같이 출처를 적을 것
- 부모가 정기적으로 넣는 돈(매월 적금 등)은 증여로 보고 신고해두는 게 깔끔하다. 어차피 2,000만 원 한도 안이면 세금은 0원이고, 기록만 남는다
용돈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이 부분은 증여, 이 부분은 용돈"으로 처음부터 선을 그어두는 쪽이 나중에 훨씬 편하다.
한 번 더 정리하면
- 미성년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누적 2,000만 원 (부모·조부모 합산)
- 증여일은 돈이 실제로 자녀 계좌에 들어간 날
- 세액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게 좋다. 자금 출처가 공식적으로 남는다
-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사회통념상 용돈·축하금은 제46조에 따라 비과세, 단 모아두면 입증 책임 발생

나는 일단 딸 통장에 첫 증여로 500만원만 넣고 신고까지 마칠 생각이다. (6월 이내에는 끝내야지. 더 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ㅠ)
"10년 주기 증여 플랜"이 깔끔하게 굴러가면 좋겠다만... 어차피 한 번 해두면 다음 사이클은 같은 절차의 반복이다.(빠른시일내에 증여해 줄게 딸래미...ㅠ)
솔직히 우리 부부도 명절 봉투 사진까지 찍어둘 자신은 없다.
그래서 한도 안 넘는 선에선 신고로 정리하고, 그때마다 미국주식 ETF를 사주려고 마음먹었다.
아이 통장 하나 만들고, 봉투에 들어온 돈을 넣어주는 그 단순한 행동이 사실은 세법 위에서 굴러간다는 게 처음엔 좀 낯설었다.
사실 세법은 계속 낯설다. 친해져야 한다는데 쉽지가 않다..
그런데 한 번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우리 부부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종잣돈 마련법이기도 하니까.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이런문화가 없었기에..내 아이에게 줄수 있는 돈을 시간이라는 힘을 빌려서 크게크게 만들어야 한다.
잃어도 괜찮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 "아빠는 왜 삼성전자 안샀어? 왜 서울에 집 안샀어?"
증여하고 신고까지 마치면, 그 후기는 다시 한 번 글로 남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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